지원절차

 구분

 추진내용

 추진기관

 참여기업 선정

 사업 신청 공고

한국자동차연구원

참여기업

신청접수

 이메일 접수

참여기업

선정평가

평가위원회

(한국자동차연구원)

평가결과 통보

서비스운영기관 →

참여기업

서비스 지원

 서비스 필요내용

협의 및 계약

서비스운영기관 →

참여기업

 서비스 지원

서비스운영기관 및

참여기업

 완료 검수

서비스운영기관 ↔

참여기업

 

 

*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

  ㅇ 지원항목 내 지원세부항목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(지원항목 중복 선택 가능)

    - 정부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

       * 기업은 시험분석료의 10%를 민간부담금으로 납부

    - 수행기관에서 유무형의 서비스(성능 및 신뢰성 평가/검증, 재료비 지원 등)를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으로 사업비 지급은 없음